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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일보 201019 신문 스타키 정보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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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구소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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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0월 19일 동아일보에 게재된

스타키 기사 내용을 공유합니다.


건강보험공단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긴 직후의 내용으로

2021년 12월 현재에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므로

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

단, 2021년 11월에 건강보험공단 전용 보청기의 모델에는

일부 변동이 있으므로,

어떤 모델이 건강보험공단 전용 모델인지는

공지사항의 다른 글에 게재되어 있는

스타키 가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기사의 내용 중 브랜드가 어떤 것이냐와는 무관하게

유의해야 할 공통 중요 정보가 있습니다.


"기존 보청기 급여비는 최대 131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

7월 이후 보청기 제품가격(91만원)과 적합관리비용(40만원)을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.

이는 2015년 11월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후

일부 판매업체들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한 뒤

사후관리를 책임지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.

제도 시행 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은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

적정 가격에 구매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.

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은 보청기 구입 시 제품비용과 함께 지급되며

일반 청각장애인은 본인 부담금 10% 외 99만원,

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청각장애인은 본인 부담금 없이 111만원을 받을 수 있다."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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