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제도
천천히 친절하고 세심하게 상담해 드립니다.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
2015년 11월 15일 개정-
청각장애 복지카드
보청기 제품 비용(91만원)과
적합관리 비용(40만원)을 구분하여 지급
(2020년 7월 1일부터) -
청각장애 판정기준
-
청력 손실이 양쪽 모두 60dB 이상인 경우
한쪽은 80dB이상, 다른 쪽은 40dB 이상인 경우
- (최소기준)
-
-
5년마다 1회 지원
보청기 구입비 최대 131만원까지
5년마다 1회 지원
청각연구소 상담과정
청각연구소와 함께하면 복잡한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.-
1. 상담
본 연구소에 내방하여 청력 검사를 통해
지원제도의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. -
2. 이비인후과 검사*
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위한
검사를 진행합니다. -
3. 서류 제출
관할 주민센터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
4. 공단 심사
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받습니다.
심사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-
5.공단 승인
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승인 통보를 받으면
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. -
6. 보청기 구매
W청각연구소에서 적합한 보청기를
선택한 후 착용합니다. -
7.청각재활
보청기에 적응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
청각재활을 받습니다. -
8. 급여비 신청˚
보청기 착용에 대한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
최종 서류를 제출합니다. -
9. 지원금 수령
제출한 서류가 확인되면
보청기 지원금을 수령합니다.
진단 절차 및 서류 준비, 진행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드립니다.
W청각연구소와 함께하면 더 쉽고, 비용도 절감됩니다.
* 청력장애의 장애정도 평가를 위한 검사절차 안내
-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
2~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. - 청성 뇌간 반응검사(ABR)1회 검사
- 평균 청력은 6분법에 의하여 계산
(500Hz 역치 + 1,000Hz x 2 + 2,000Hz x 2 + 4,000Hz)/6
* 검사비용은 1차 검사만 급여 가능하며, 2~3차 검사는 비급여입니다.
˚ 보청기 급여비 신청시 첨부 서류
- 보장구 처방전 1부(병원 발급)
-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-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(보청기 구입처)
-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(병원 발급)
- 본인 신분증, 장애인 등록증, 도장, 통장 사본(개인준비)